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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국적자인 저는 한국 국적으로 국적회복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한국에 체류 중 3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적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이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국적회복이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되었다가 다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 한국의 국민이었지만 국적 법령에서 정한 국적의 상실 사유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의 국적을 회복(재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적회복은 과거에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에 의해 정리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리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분실 내지 멸실되거나 부모의 해외이주로 인해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주해서 행정지명의 변경 등으로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소명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국적 법령상의 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일단 국적회복 불허가 신청을 받았으므로 최초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 내용 이외에 사정 변경이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재심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불허 국적 법령상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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